경기도 김포시 대곶남로560번길 100
출처: 보건복지부 2026 노인복지시설현황 · 정원·현원·대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입소인원 (2026.09.24 조회 기준)
요양원 입소비는 공단 급여 본인부담금 + 식비·간식비 + 상급침실료(선택) + 이·미용비 입니다. 아래에 공단 급여 본인부담금과 이 시설이 공단에 신고한 비급여를 차례로 실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 1일 수가 | 월 급여비용 | 본인부담 20% |
|---|---|---|---|
| 1등급 | 93,070원 | 2,792,100원 | 558,420원 |
| 2등급 | 86,340원 | 2,590,200원 | 518,040원 |
| 3~5등급 | 81,540원 | 2,446,200원 | 489,240원 |
이 표에는 식비·간식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시설의 비급여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 항목 | 1일 | 월 (30일) |
|---|---|---|
| 식재료비3,500원*3식(1일) | 10,500원 | 315,000원 |
| 간식비1,600원(2회) | 1,600원 | 48,000원 |
| 합계 | 12,100원 | 363,000원 |
| 장기요양등급 | 급여 본인부담 | 비급여 | 합계 |
|---|---|---|---|
| 1등급 | 558,420원 | 363,000원 | 921,420원 |
| 2등급 | 518,040원 | 363,000원 | 881,040원 |
| 3~5등급 | 489,240원 | 363,000원 | 852,240원 |
상급침실료·이미용비 등은 빠져 있고, 감경 대상이시면 급여 본인부담이 줄어 합계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기초생활 의료급여 1종이시면 공단 급여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소득에 따라 40%·60% 감경도 있습니다.
| 구분 | 1등급 | 2등급 | 3~5등급 |
|---|---|---|---|
| 일반 | 558,420원 | 518,040원 | 489,240원 |
| 40% 감경 대상 | 335,052원 | 310,824원 | 293,544원 |
| 60% 감경 대상 | 223,368원 | 207,216원 | 195,696원 |
| 의료급여 1종 | 0원 | 0원 | 0원 |
감경·면제는 공단 급여분에만 적용됩니다.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는 그대로 부담하십니다.
어르신의 심신 상태를 평가해 공단이 부여하는 1~5등급입니다. 등급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져 본인부담금도 달라집니다.
이 시설의 기관 평가등급(A~E)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관 평가등급은 공단이 시설을 평가한 결과이고,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 본인의 상태입니다.
A등급 · 최우수
2025년 정기평가 · 평가일 2025.08.28 · 총점 92.08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마다 전국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해 A(최우수) · B(우수) · C(양호) · D(보통) · E(미흡) 다섯 등급으로 공표하는 기관 평가등급입니다.
어르신 본인의 장기요양등급(1~5등급)과는 다른 것이며, 이 시설에 몇 등급이 입소할 수 있는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 총점은 영역별 최소요건 미달, 행정처분·부당청구 등에 따라 등급 구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다음 정기평가 결과가 공개될 때까지 등급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본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이용하였습니다. 원본 확인 (새 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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