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라면 복수국적 가능합니다
저번 글에서 말씀 드린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복수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정부 수수료(실비) 기준으로 절차와 비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 국적상실 신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 안 되어있는 경우
예를 들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미국·캐나다·호주 등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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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수료: 약 2만 ~ 5만원
2단계 -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싶다면
F-4 비자의 장점
한국에 장기로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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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수료: 약 50~120달러
3단계 - 거소증 발급 (선택)
한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한 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거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증은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생활이 훨씬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거소증이 있으면 아래 사항이 정말 수월해집니다.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건강보험 가입
부동산 계약
운전면허 발급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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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수료: 약 3만원
4단계 - 국적회복 신청
다음은 가장 중요한 국적회복 신청 단계입니다.
보통 한국에 입국한 후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신청합니다.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6개월 ~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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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수료: 정부수입인지 20만원
5단계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한국에서는 외국 시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미
국적회복 허가가 나오면 마지막으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 시민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이 절차를 하면
외국 국적 유지
한국 국적 회복
즉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실제 수수료: 약 5만원
전체 실비 비용 정리
행정사나 대행 비용 없이 실제 정부 수수료만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실비 |
국적상실 신고 | 약 2~5만원 |
F-4 비자 | 약 $50~120 |
거소증 발급 | 약 3만원 |
국적회복 신청 | 20만원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약 5만원 |
전체 행정 비용은 대략: 약 25만 ~ 30만원 + 비자 비용
행정사/법무사 비용이 합쳐지면 각 단계별로 돈이 더 들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전체 절차 정리
내가 필요한 것은 몇 단계 부터인지 보시고, 찬찬히 시작해보세요!
국적상실 신고 (필요한 경우)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한국 입국
거소증 발급 (선택)
국적회복 신청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복수국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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