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은퇴한 뒤 한국으로 돌아오면 한국 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예금과 주식, 퇴직연금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와 금융자산을 미국 정부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낼 일이 없어도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연말에 잔액이 없어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FBAR와 FATCA는 신고 기준이 다르며, 한국으로 이주한 첫해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부터 신고 대상 자산, 환율 계산, 과거 미신고 정리 방법까지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신고 의무가 다릅니다.
미국에서 30년 동안 생활하다 은퇴한 70세 부부가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분은 한국에 아파트를 마련하고 생활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한국 주식을 매수하고, 예금과 적금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세무사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국 은행계좌도 미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돈을 한국 은행에 넣어두었을 뿐인데 왜 미국에 신고해야 할까요.
미국은 자국 시민권자와 세법상 거주자의 해외 금융계좌 및 금융자산을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FBAR와 FATCA입니다.

FBAR는 미국 밖에 있는 금융계좌를 미국 재무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FATCA는 해외 금융자산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개인에게는 주로 Form 8938 신고가 중요합니다.
두 제도는 세금을 직접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금융계좌와 금융자산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미국에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이 없다는 것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 영구 정착해도 신고 의무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거나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복수국적자가 되더라도 미국 시민권이 유지되는 동안 원칙적으로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한국에서 1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정식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 시민권자라는 신분 자체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년 반드시 FBAR와 Form 8938을 제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연도의 계좌와 자산 규모, 소득세 신고 의무 등 각 제도의 요건을 충족할 때 신고해야 합니다.
즉, 미국 시민권이 유지되는 동안 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포기 시점이 중요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취급됩니다.
이를 Green Card Test라고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다면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 영주권을 정식으로 포기하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 지위가 종료되었다면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서류가 Form I-407입니다.
다만 I-407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세금 신고 의무가 즉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주권 포기 연도의 세법상 거주 종료일과 미국 체류일수에 따른 거주자 판정, 장기 영주권자의 국적포기세 관련 의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 |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영주권자 |
한국 영구 거주 | 미국 신고 규정 계속 적용 가능 | 영주권 유지 중 신고 규정 적용 가능 |
한국 국적 회복 | 미국 시민권 유지 시 원칙적으로 영향 없음 | 개인별 국적 및 이민 신분 확인 |
신분 종료 | 미국 시민권의 정식 포기 필요 | I-407 등 적법한 영주권 종료 절차 |
신분 종료 이후 | 종료 연도 및 후속 세무 의무 확인 |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 여부 확인 |
FBAR와 FATCA | 각 제도의 금액 및 신고 요건 충족 시 | 미국 세법상 거주자 지위와 각 제도의 요건에 따라 판단 |
따라서 역이민을 준비할 때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2. FBAR는 해외 금융계좌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면 확인해야 합니다.
FBAR는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Report의 약자입니다.
정식 신고 양식은 FinCEN Form 114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세법상 거주자 등 미국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정한 조건에서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고 대상 해외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했는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좌 하나의 잔액이 아니라 모든 신고 대상 해외 금융계좌의 합계라는 것입니다.
계좌가 여러 개라면 합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다음과 같은 금융계좌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좌 | 연중 최고 잔액 |
한국 은행 예금계좌 | 7,000달러 |
한국 증권계좌 | 5,000달러 |
한국 은행 적금계좌 | 3,000달러 |
합계 | 15,000달러 |
각 계좌의 잔액은 모두 1만 달러 이하입니다.
하지만 합계는 1만 5,000달러입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FBAR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연중 최고 잔액은 12월 31일의 잔액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각 계좌에 있었던 가장 높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한국 계좌에 5만 달러가 들어왔다가 4월에 모두 인출되어 연말 잔액이 0달러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말에 돈이 없다고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중 최고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계좌의 최고 잔액이 발생한 날짜가 서로 달라도 일반적으로 계좌별 최고 잔액을 합산해 신고 기준을 판단합니다.
어떤 금융계좌가 포함될까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한국 금융계좌가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은행 입출금계좌와 예금, 적금.
증권회사의 주식 및 채권 거래계좌.
펀드와 집합투자상품 계좌.
해약환급금이 있는 일정한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 일정한 퇴직 관련 계좌.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서명권이나 일정한 금융상 권한을 가진 계좌.
다만 모든 보험과 퇴직연금이 자동으로 FBAR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의 법적 구조와 계좌 성격, 미국 신고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IRP와 연금저축, 저축성보험은 미국에서의 신고 및 과세 방식이 한국과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있는 아파트나 토지를 직접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부동산 자체가 FBAR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자체와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이 들어 있는 은행계좌는 구분해야 합니다.
원화 잔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할까요.
한국 은행계좌는 대부분 원화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FBAR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원화 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을 달러로 환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는 해당 연도 말 기준 환율인 Treasury Reporting Rates of Exchange를 사용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원화로 표시된 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을 확인하고, 해당 연도의 공식 환율을 적용해 달러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은행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이 1,500만 원이고 적용 환율이 1달러당 1,500원이라면 달러 환산액은 1만 달러입니다.
다만 이 환율은 계산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해당 연도의 공식 환율과 FinCEN의 환산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식 환율을 사용할 수 없는 통화에는 별도의 합리적인 환산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환율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환율을 임의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FBAR는 어디에 신고할까요.
FBAR는 미국 국세청의 일반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인 FinCEN의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다음 해 4월 15일이며,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이 적용됩니다.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3. FATCA는 FBAR와 신고 기준도 대상 자산도 다릅니다.
FATCA는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의 약자입니다.
미국의 해외계좌 납세협력법이라고 부릅니다.
FATCA에는 해외 금융기관이 미국인 계좌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는 제도와 개인이 일정한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역이민을 준비하는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Form 8938입니다.
FBAR와 Form 8938은 비슷해 보이지만 신고 기준과 대상 자산이 다릅니다.
한국에 산다고 무조건 해외 거주자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Form 8938은 미국 밖에 거주하는 일정한 납세자에게 더 높은 신고 기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미국 국세청이 정한 해외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해외 실질 거주 요건인 Bona Fide Residence Test와 해외 실제 체류 요건인 Physical Presence Test입니다.
해외 실질 거주 요건은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중단 없이 하나의 과세연도 전체에 걸쳐 실질적인 거주자로 생활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해외 실제 체류 요건은 일반적으로 연속된 12개월 동안 적어도 330일을 외국에서 실제 체류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한국에 주민등록을 하거나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역이민 첫해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미국과 한국을 자주 오간 경우에는 높은 해외 거주자 신고 기준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 연말 해외 금융자산 합계 | 연중 어느 때라도 최고 합계 |
미국 내 거주 미혼 또는 부부 별도 신고 | 5만 달러 초과 | 7만 5,000달러 초과 |
미국 내 거주 부부 공동 신고 | 10만 달러 초과 | 15만 달러 초과 |
해외 거주 요건 충족 미혼 또는 부부 별도 신고 | 20만 달러 초과 | 30만 달러 초과 |
해외 거주 요건 충족 부부 공동 신고 | 40만 달러 초과 | 60만 달러 초과 |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 부부가 한국으로 역이민한 첫해에 해외 금융자산 2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외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 부부 공동 신고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일반적인 신고 기준보다 낮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미국 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연말 10만 달러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역이민 첫해에는 미국 국세청이 정한 해외 거주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실제 체류 요건은 반드시 달력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속된 12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주 시점과 신고 대상 연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Form 8938은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소득세 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신고서 제출 의무 자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FATCA는 금융계좌 밖의 자산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FBAR는 주로 해외 금융계좌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Form 8938은 일정한 해외 금융계좌뿐 아니라 직접 보유한 특정 해외 금융자산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은행 및 증권회사에 보유한 금융계좌.
한국의 주식과 채권, 펀드 등 일정한 금융투자 자산.
한국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나 지분.
일정한 외국 법인이나 신탁의 수익권.
개인 간 직접 보유한 일정한 해외 사채와 금융계약.
해약환급금이 있는 일정한 보험상품과 연금계약.
다만 금융기관 계좌 안에 보유한 주식과 펀드는 계좌 자체가 신고 대상인 경우 개별 보유종목을 중복 신고하지 않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비상장회사 지분이나 개인 간 채권이 자동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의 법적 성격과 발행자, 계약 상대방, 보유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의 아파트나 토지를 직접 소유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체가 Form 8938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FBAR와 FATCA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FBAR를 신고했다고 FATCA 신고 의무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Form 8938을 제출했다고 FBAR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가지 신고가 모두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FBAR와 FATCA는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상당한 금액의 민사상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FBAR 미신고는 고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FBAR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고의가 있었는지,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위반이 발생한 연도와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해 제재가 달라집니다.
고의가 없는 위반에도 법에서 정한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3년 Bittner 사건에서 비고의적 FBAR 신고 위반의 제재금 계산과 관련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인 비고의적 신고 위반은 계좌별이 아니라 보고서별로 제재금을 계산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고의적 위반에는 훨씬 무거운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재금의 법정 금액과 물가 조정 금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금액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Form 8938 미신고도 주의해야 합니다.
FATCA에 따른 Form 8938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최초 1만 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의 통지 이후에도 계속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가 발생해 총 5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경우 관련 소득에 대한 추가 세금과 제재, 세금 부과기간 연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신고를 빠뜨렸다면 자진신고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 한국으로 돌아온 분 중에는 FBAR나 FATCA를 처음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예금계좌가 있었지만 신고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무조건 모든 계좌를 해지하거나 과거 신고를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미국 국세청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가 과거 해외소득 및 금융계좌 신고를 정리할 수 있는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흔히 간이 자진신고 절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Streamlined Procedures는 원칙적으로 신고 누락이 비고의적이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고의적이라는 것은 고의적인 위반이 아니라 부주의나 실수, 법적 의무에 대한 선의의 오해 등으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금융계좌를 숨겼거나 신고 의무를 알면서도 회피한 경우에는 이 절차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미국 국세청의 민사 조사나 형사 조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Streamlined Procedures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국 국세청의 Criminal Investigation Voluntary Disclosure Practice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 절차 역시 별도의 자격과 신청 조건이 있으며 모든 고의적 위반을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 신고 누락이 발견되었다면 본인이 임의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미국 국제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세금을 숨겼는지뿐 아니라 신고 의무 자체를 지켰는지도 중요하게 보는 제도입니다.
5. 역이민 전에 금융계좌를 이렇게 정리하세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 금융생활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미국 은행계좌를 유지하면서 한국에 생활비 계좌를 만들고, 한국 증권계좌나 퇴직연금 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계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첫째,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 상태를 확인하세요.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 영구 정착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는 동안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영주권 유지 여부와 미국 세법상 거주자 지위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할 계획이라면 I-407 제출과 미국 세법상 거주 종료 시점, 마지막 신고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의 금융계좌와 금융자산을 모두 정리하세요.
한국 은행의 예금과 적금뿐 아니라 증권계좌, 펀드, IRP,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국의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미국 세법상 취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 여부와 과세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국 비상장법인 지분이나 직접 보유한 해외 금융계약이 있다면 Form 8938 신고 대상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계좌별 최고 잔액을 기록하세요.
FBAR는 연말 잔액만 확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계좌별 연중 최고 잔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 거래내역과 증권계좌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화 계좌는 미국 재무부의 해당 연도 공식 환율을 적용해 달러로 환산해야 합니다.
Form 8938은 자산 종류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양식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역이민 첫해의 신고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국에 입국한 첫해에는 해외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높은 Form 8938 신고 기준을 당연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국세청이 정한 해외 실질 거주 요건이나 실제 체류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국 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더 낮은 신고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신고 일정과 과거 누락 여부를 확인하세요.
FBAR와 Form 8938은 신고기관과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각각의 신고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가 있다면 고의성 여부와 기존 신고 상태를 검토한 뒤 적절한 정리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준비 항목 | 확인할 내용 |
미국 신분 | 시민권 또는 영주권 유지 여부 |
영주권 포기 | I-407 및 세법상 거주 종료 시점 |
한국 금융계좌 | 예금, 적금, 증권계좌 등 |
한국 금융상품 | IRP, 펀드,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
직접 보유 금융자산 | 비상장주식과 일정한 해외 금융계약 |
FBAR | 계좌별 연중 최고 잔액 합계 |
FATCA | 해외 거주 요건과 Form 8938 기준 |
환율 | 해당 연도 미국 재무부 공식 환율 |
과거 신고 | 누락 여부와 적절한 정리 절차 |
세금 신고 | 금융계좌 정보 신고와 소득세 신고 구분 |
공빠는 역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미국과 한국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계좌가 많다고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계좌가 어디에 있고 얼마가 들어 있는지 본인도 모른다면 신고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노후의 금융관리는 수익률만큼이나 관리의 단순함도 중요합니다.
공빠의 정리.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 영구 정착하거나 한국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는 동안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적법하게 포기하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 지위가 종료되면 이후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종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FBAR는 일반적으로 해외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검토해야 하며, FATCA에 따른 Form 8938은 해외 거주 요건과 자산 규모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한국의 IRP와 보험, 비상장주식 등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과거 신고 누락을 정리하는 절차는 비고의적 위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빠는 역이민 전에 양국의 금융계좌와 금융자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유지 여부에 따른 신고 의무를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기준일과 확인처.
2026년 11월 기준 미국 재무부와 미국 국세청의 공식 제도 및 안내를 참고하여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신고연도의 기준과 양식, 물가 조정된 제재금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FBAR 신고 대상과 기준은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incen.gov/report-foreign-bank-and-financial-accounts
FBAR 전자신고는 미국 재무부의 BSA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https://bsaefiling.fincen.treas.gov
FATCA에 따른 Form 8938 신고 기준은 미국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8938
FBAR와 Form 8938의 차이는 미국 국세청의 비교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comparison-of-form-8938-and-fbar-requirements
과거 신고 누락에 대한 간이 정리 절차는 미국 국세청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treamlined-filing-compliance-procedures

안내 및 면책조항.
이 글은 역이민 준비를 위한 일반적인 참고자료입니다. 국적, 비자, 세금, 연금, 건강보험 등은 개인의 상황과 법령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확인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만을 근거로 내린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