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 주거지나 건강보험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받던 치료와 약물 처방을 한국에서도 끊김 없이 이어갈 수 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매일 복용하던 약을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지, 암이나 심장질환으로 치료받던 기록을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처방받은 약이라고 해서 모두 한국으로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의약품은 사전 승인 없이 반입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처방약의 한국 내 사용부터 의약품 통관 기준, 의료기록 준비, 한국 병원 이용 방법까지 역이민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미국에서 먹던 약을 한국에서도 처방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복용하던 만성질환 치료제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에서도 동일한 성분의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제품 이름이 다를 수 있고, 함량이나 제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먹던 약을 한국에서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약 이름보다 성분명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처방받은 약은 상품명과 성분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상품명 | 성분명 | 주요 사용 질환 | 한국에서 확인할 사항 |
Norvasc | Amlodipine | 고혈압, 협심증 | 동일 성분 제품과 용량 |
Lipitor | Atorvastatin | 이상지질혈증 | 동일 성분 제품과 용량 |
Crestor | Rosuvastatin | 이상지질혈증 | 동일 성분 제품과 용량 |
Glucophage | Metformin | 제2형 당뇨병 | 일반형과 서방형 구분 |
Synthroid | Levothyroxine | 갑상선기능저하증 | 제품 변경 시 갑상선기능 검사 |
Eliquis | Apixaban | 심방세동 관련 뇌졸중 예방, 혈전 치료 등 | 적응증과 용량, 건강보험 급여 기준 |
이 약들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상품명입니다.
한국에서는 동일 성분의 다른 상품명으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성분이라도 일반정과 서방정처럼 약이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분명뿐 아니라 함량과 제형, 복용 횟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처방전으로 한국 약국에서 직접 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조제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국내 법령에 따른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미국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한국 약국에 제출한다고 해서 그대로 조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처방전은 한국 의료진이 기존 치료 내용을 이해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처방전과 약물 목록을 가지고 한국 병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뒤 한국의 처방전을 새로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복용하던 약이 한국에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국내에 허가되지 않았거나 실제로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특수 면역억제제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한국 의료진과 상담해 동일 성분이나 대체 가능한 치료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 약제가 없다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공급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센터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일부 의약품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모든 해외 의약품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환과 의약품의 종류, 국내 대체약 존재 여부, 의료진의 진단서와 소견서 등에 따라 공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 4월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자가치료용 의약품에 대해 센터를 통한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미허가 의약품에 면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수 의약품을 복용하는 분들은 귀국 전에 국내 공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는 병원 예약이 늦어지거나 건강보험 가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평소 복용하던 약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항응고제와 항경련제, 면역억제제,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등은 갑자기 중단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국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해 한국에서 치료를 이어갈 때까지의 약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미국에서 가져오는 약은 얼마나 반입할 수 있을까요.
역이민을 준비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의약품의 국내 반입 규정입니다.
미국에서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이라도 한국에 아무 제한 없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반 의약품과 마약류 의약품은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일반 의약품은 6병과 3개월 복용량 기준을 확인하세요.
관세청의 의약품 자가사용 인정기준에는 일반적으로 총 6병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6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의 용법에 따른 3개월 복용량을 기준으로 자가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6병과 3개월분을 모든 의약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인 반입 허용량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과 면세 여부, 수입요건 확인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는 의약품과 해외에서 우편이나 택배로 받는 의약품은 적용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특정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에는 별도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처방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분들은 출국 전에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실제 반입 가능 수량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방약은 원래 포장과 처방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미국에서 처방받은 약은 가능하면 원래 약병과 포장 상태로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약병에는 환자 이름과 약품명, 용량, 복용 방법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영문 처방전 사본이나 의사의 소견서를 함께 준비하면 본인 치료 목적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처방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약품의 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 의약품은 별도의 승인이나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은 반드시 사전 승인을 확인하세요.
미국에서 처방받은 약 가운데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상품명 또는 성분 | 주요 사용 목적 | 한국 입국 시 주의사항 |
Ambien, Zolpidem | 불면증 | 향정신성의약품 해당 여부와 사전 승인 확인 |
Xanax, Alprazolam | 불안장애 등 | 마약류 휴대반입 승인 필요 |
Ativan, Lorazepam | 불안장애 등 | 마약류 휴대반입 승인 필요 |
Oxycodone | 중증 통증 | 마약성 진통제로 사전 승인 필요 |
Adderall | ADHD 등 | 암페타민 계열 성분으로 국내 규제와 승인 가능 여부 확인 |
이러한 약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았더라도 한국에 가져올 때는 한국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해 입국하는 사람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을 가져오려면 반드시 입국 전에 식약처의 휴대반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의사의 처방전만으로 승인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 반입하면 통관이 보류되거나 의약품이 압수될 수 있으며,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적 처분은 성분과 수량, 반입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ADHD 치료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ADHD 치료제 가운데 일부는 한국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dderall에 사용되는 암페타민 계열 성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약품은 일반적인 처방약처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국내에서 허가된 다른 ADHD 치료제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용 중인 ADHD 치료제가 있다면 반드시 성분명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반입 승인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미국 담당 의사 및 한국 의료진과 대체 치료계획을 상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휴대반입 승인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자가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 승인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여권 사본과 항공권 정보, 의사의 진단서와 처방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의료서류에는 진단명과 약품명, 성분명, 복용량, 처방 기간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인에 필요한 서류와 처리기간은 신청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국 직전에 신청하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약처 온라인 신청 안내.
https://nedrug.mfds.go.kr/CCAAI01/init
3. 미국 의료기록은 어떻게 한국으로 가져와야 할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뒤 가장 아쉬운 상황 중 하나는 미국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특히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으로 오랫동안 치료받은 분들은 기존 의료기록이 중요합니다.
한국 의료진이 과거 진단과 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진료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의료기록은 귀국 전에 요청하세요.
미국에서는 HIPAA에 따라 환자가 자신의 의료기록에 접근하고 사본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요청을 처리해야 하지만, 기록의 종류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하기 최소 한 달 전부터 의료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의료기록이 필요할까요.
준비할 자료 | 주요 내용 | 필요한 이유 |
Medical Summary | 진단명과 병력, 치료 경과 | 전체 건강 상태 파악 |
Medication List | 약물 성분명과 용량, 복용 방법 | 한국에서 처방 연결 |
Operative Report | 수술 기록 | 과거 수술 내용 확인 |
Pathology Report | 조직검사 결과 | 암 등 질환의 진단 내용 확인 |
Lab Results |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 기존 검사 결과와 비교 |
Imaging Studies | CT, MRI, PET 등 영상자료 | 병변의 변화 여부 확인 |
Allergy Records | 약물 및 기타 알레르기 | 부작용 예방 |
Vaccination Records | 예방접종 기록 | 추가 접종 필요성 판단 |
특히 암 환자는 병리검사 결과와 병기, 수술 및 항암치료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질환자는 심전도와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검사 결과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최근 당화혈색소와 신장기능 검사 결과 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영문 의료기록을 한국어로 번역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의료기록은 영문 원본으로도 한국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과 전문의료기관에서는 영어 의학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록을 공증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기관의 제출 목적이나 행정 절차에 따라 번역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CT와 MRI는 실제 영상파일도 준비하세요.
영상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판독 결과뿐 아니라 실제 영상파일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DICOM이라는 국제표준 형식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DICOM은 의료영상 저장과 전송에 사용하는 표준 형식입니다.
한국 병원에서는 이를 이용해 기존 영상과 새로운 검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마다 외부 영상자료 등록 절차가 다르므로 방문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CD나 USB를 이용할 수 있는지, 별도의 업로드 방식이 있는지도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기록은 종이와 전자파일을 함께 준비하세요.
중요한 의료기록은 종이 사본과 전자파일을 함께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다만 의료기록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USB와 클라우드 등에 보관할 때는 접근 권한과 보안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 미국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정보를 어떻게 전달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4. 한국에서는 어떤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할까요.
미국에서는 주치의인 Primary Care Physician을 중심으로 진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환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원을 같은 절차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진료 절차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가까운 의원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만성질환은 가까운 내과나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진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정기적으로 방문할 의료기관이 있다면 약 처방과 검사, 건강상담을 이어가기 좋습니다.
한국에는 미국처럼 모든 사람이 반드시 특정 주치의에게 등록해야 하는 제도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방문하는 의료기관을 정해두면 건강 상태의 변화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요양급여의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암과 복잡한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요양급여의뢰서는 의원이나 병원 등에서 진료받은 뒤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가져온 의료기록을 가지고 먼저 한국의 의원이나 병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뒤 필요한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응급환자와 분만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일부 진료과와 특정 상황에서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따라 전자적으로 전송된 의뢰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예약 전에 의뢰서 제출 방법과 인정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한 진료를 받으면서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진료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할 부분까지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진료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진료에 일률적으로 같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나중에 의뢰서를 제출하더라도 이전 진료비에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진료일수록 예약 전에 의뢰서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의학 진료를 함께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대의학적 진료와 함께 한의학적 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골격계 통증이나 만성적인 신체 불편감 등에 대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의학 치료가 기존의 필수 약물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항응고제와 면역억제제 등을 복용하는 분들은 한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사용할 때 상호작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 방법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공백기간에도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F-4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돌아온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 전 일정한 공백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한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진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과 병원 예약 일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역이민 전 의료 준비는 이렇게 하세요.
역이민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 도착한 뒤에도 기존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약을 꾸준히 복용하거나 정기적인 전문진료가 필요한 분들은 귀국 전에 준비할 사항이 많습니다.
첫째, 복용약 목록을 정리하세요.
현재 복용 중인 약의 상품명과 성분명, 용량, 복용 횟수를 기록합니다.
가능하면 미국 담당 의사에게 최신 복용약 목록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방약뿐 아니라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도 함께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둘째, 의약품 반입 가능 수량을 확인하세요.
일반 의약품은 관세청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확인합니다.
특히 6병과 3개월 복용량 기준을 참고하되, 실제 반입하는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별도의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병과 처방전 사본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마약류 의약품은 식약처 승인을 받으세요.
수면제와 항불안제, 마약성 진통제, 일부 ADHD 치료제 등은 한국에서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약품을 가져오려면 입국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인 없이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의료기록과 영상자료를 준비하세요.
진단명과 수술 이력, 최근 검사 결과, 영상검사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특히 암이나 심장질환 등으로 전문치료를 받는 분들은 치료 경과를 요약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CT와 MRI 등은 가능하면 DICOM 형식의 영상파일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한국에서 이용할 병원을 미리 정하세요.
한국에 정착할 지역을 정했다면 가까운 의원과 종합병원, 응급의료기관을 확인합니다.
특히 정기적인 전문진료가 필요한 분들은 관련 의료기관의 예약과 진료의뢰 절차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버타운에 입주할 계획이라면 시설 내 의료지원 체계와 외부 병원 연계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역이민 의료 준비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 준비할 내용 | 주의사항 |
복용약 목록 | 상품명과 성분명, 용량 정리 | 동일 성분이라도 제형과 용량 확인 |
일반 의약품 반입 | 6병 및 3개월 복용량 기준 확인 | 의약품별 반입 제한과 통관 요건 확인 |
마약류 의약품 | 식약처 휴대반입 사전 승인 | 미국 처방전만으로 반입 불가 |
의료기록 | 진단서와 수술 기록, 검사 결과 | 가능하면 영문 원본 확보 |
영상검사 | CT와 MRI 등 DICOM 파일 | 한국 병원 등록 가능 여부 확인 |
국내 미유통 의약품 | 대체약 또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 검토 | 한국 의료진과 공급기관 상담 |
만성질환 관리 | 정기적으로 방문할 의원 선정 | 약물치료 공백 방지 |
상급종합병원 | 요양급여의뢰서와 예약 절차 확인 | 의뢰서가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 제한 가능 |
건강보험 | 한국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 확인 | 보험 공백기간의 의료비 대비 |
응급상황 | 비상연락처와 응급의료기관 정리 | 가족이 해외에 있다면 연락체계 마련 |
공빠의 정리.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이민할 때는 건강보험 가입뿐 아니라 기존에 받던 치료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복용하던 약은 한국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분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약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의약품 반입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있으며,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은 미국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도 한국 입국 전에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받은 진단과 수술, 검사 기록을 준비하고 한국에서 이용할 의료기관과 진료의뢰 절차를 확인하면 치료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빠는 역이민이 단순히 사는 나라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온 건강관리까지 새로운 환경에 맞게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일과 확인처.
2026년 11월 기준 한국과 미국의 의료정보 및 의약품 관련 기본 제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의약품 허가와 공급 상황, 반입 규정, 의료기관 이용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귀국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홈페이지.
의약품안전나라.
자가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 승인 신청.
https://nedrug.mfds.go.kr/CCAAI01/init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미국 보건복지부 의료정보 접근권 안내.
https://www.hhs.gov/hipaa/for-individuals/medical-records/index.html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홈페이지.
안내 및 면책조항.
이 글은 역이민 준비를 위한 일반적인 참고자료입니다. 국적, 비자, 세금, 연금, 건강보험 등은 개인의 상황과 법령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확인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만을 근거로 내린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