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분들에게 반가운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만 6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국민으로, 미국에서는 미국 시민권자로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국적회복 신청 자격과 준비서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연금과 건강보험, 세금 문제까지 정리하겠습니다.
1. 만 65세 이후에는 한국 국적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40년을 살다가 은퇴한 70세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분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오래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키웠으며, 이제 은퇴 후 한국에서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자녀와 손주들이 있고, 은퇴연금과 재산도 남아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 허용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국적동포가 만 65세 이후 영주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세 가지 조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만 65세 이후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셋째, 법무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정해진 기한 안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특히 연령 기준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 65세는 심사 도중에 도달하면 되는 나이가 아니라, 이 특례를 이용해 국적회복을 신청할 때 이미 충족해야 하는 연령입니다.
예를 들어 만 64세 11개월에 신청하고 심사 도중 65세가 되는 방식으로는 이 특례를 적용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지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국적회복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허가받아야 하며, 국적법상 제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다시 갖는 것은 가능하지만, 누구에게나 무조건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2. 국적회복은 반드시 한국에 들어와서 신청해야 합니다.

국적회복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 영주 목적 국적회복을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는 이 특례에 따른 국적회복 신청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국적상실신고와 F-4 비자 신청 등 귀국 준비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한국에 입국하여 실제 거소를 마련하고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 준비할 일 | 확인할 사항 |
1단계 | 국적상실신고 |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한국 국적상실 기록 정리 |
2단계 | 한국 입국 준비 | F-4 체류 자격과 국내거소신고 등 해당 절차 확인 |
3단계 | 한국 입국 및 거소 마련 | 실제 국내 거주지 확보 |
4단계 | 국적회복허가 신청 | 만 65세 이상 요건 충족 후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
5단계 |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 취득 | 허가 통지와 국적증서 수여 등 필요한 절차 진행 |
6단계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국적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서약 |
7단계 | 주민등록과 한국 여권 | 국내거소신고증 정리 및 한국 국민으로서 행정 절차 진행 |

여기서 몇 가지를 더 확인하겠습니다.
국적상실신고부터 정리하세요.
한국 국적자가 자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국 국적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이미 발생한 국적상실 사실을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행정기록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분은 먼저 관련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도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면 각각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신청한다고 한 번에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국적 취득 경위와 신원, 법적 요건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와 진술서, 미국 여권과 시민권증서, 과거 한국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 국내 거소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이름을 변경했다면 이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종류와 번역, 인증 요건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출입국 상담센터 1345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적회복 심사기간 역시 개인의 상황과 행정기관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해야 합니다.
3.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국적회복을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의미는 간단합니다.
미국 시민권은 유지하되, 대한민국 안에서는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을 회복한 뒤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하고 한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출입국할 때는 원칙적으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에 출입국할 때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여권을 사용합니다.
상황 | 기본 원칙 |
한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 대한민국 여권 사용 |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 미국 여권 사용 |
한국에서 주민등록할 때 |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 |
한국에서 행정업무를 볼 때 |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 사용 |
미국에서 생활할 때 | 미국 시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 유지 |
이때 중요한 것은 두 개의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국적을 행사하는가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권리를 주장하거나 외국 국적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언제 해야 할까요.
국적법 제10조에 따르면 해당 요건을 갖춘 국적회복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적회복 허가를 받았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국적증서 수여 등 국적 취득 절차를 마친 뒤 법정 기한 안에 서약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외국 국적 포기 또는 허용되는 서약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주민등록과 한국 여권 발급을 진행하고 기존 국내거소신고증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은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질 수 있는 제도이지만,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겠다는 의무가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 복수국적을 취득하면 연금과 건강보험,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복수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에서 모든 복지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적과 사회보장제도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 소셜시큐리티 연금.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고 해서 미국에서 쌓아온 소셜시큐리티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고 기존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 방식, 세금 문제는 미국 사회보장국의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연금도 국적회복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가입기간, 수급 연령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 건강보험.
국적회복 후 한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하다 한국으로 돌아온 분들은 실제 국내 거주 여부와 관련 법령에 따른 가입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적회복을 마쳤다고 건강보험이 그날부터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 시점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세금.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미국은 시민권을 기준으로 과세 의무가 발생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유지한다면 한국에서 생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미국에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소득세 신고서인 Form 1040을 통해 신고하며, 소득과 금융자산 등의 요건에 따라 FBAR와 FATCA 관련 신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미국 시민권자가 매년 모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 의무는 소득과 자산 등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에서도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면 국내외 소득에 대한 신고와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복수국적과 세법상 거주자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고 무조건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국 세금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거주 기간과 생활 기반, 소득의 종류, 한미 조세조약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의 IRA와 401(k),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금융계좌를 보유한 분이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 양쪽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뿐 아니라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국적을 하나 더 갖게 된다고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확인해야 할 신고와 서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회복을 결정하기 전에 한미 국제세무에 경험이 있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복수국적이 좋을까요. F-4로 사는 것이 좋을까요.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국적회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F-4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제도는 장단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살아본 뒤 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면 F-4 체류 자격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겠다는 의사가 확고하고, 한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싶다면 복수국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수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세금 신고 의무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거나 여행할 때의 의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적회복은 단순히 한국 여권을 추가로 발급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한국에 영주할 목적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빠는 역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먼저 한국에서 일정 기간 살아보는 방법을 권합니다.
한국 생활이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한 뒤 최종 정착과 국적회복을 결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체험 거주 기간에도 F-4 체류기간과 양국 세금 신고 의무 등은 지켜야 합니다.
공빠의 정리.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이용하려면 신청할 때 이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국적회복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적 취득 후에는 1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마치고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해야 합니다. 연금과 건강보험, 세금은 국적회복과 별도로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미국 시민권자의 세금 신고 의무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공빠는 복수국적이 가능한지만 생각하기보다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충분히 경험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국적회복 준비 점검표.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 사실과 국적상실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한국에 영주할 목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국의 적법한 체류 자격과 거소신고 절차를 준비합니다.
미국 시민권증서와 한국 국적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한국 입국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국적회복을 신청합니다.
국적회복 허가 후 국적증서 수여 등 국적 취득 절차를 완료합니다.
국적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진행합니다.
주민등록과 한국 여권 발급, 기존 거소증 정리를 진행합니다.
한미 양국의 연금과 건강보험, 세금 및 상속 문제를 전문가와 검토합니다.

기준일과 확인처.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법과 외교부 재외공관의 국적회복 안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국적회복과 복수국적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하이코리아와 출입국 상담센터 134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미국 연금은 미국 사회보장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신고와 해외금융계좌 관련 사항은 미국 국세청 IR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면책조항.
이 글은 역이민 준비를 위한 일반적인 참고자료입니다. 국적, 비자, 세금, 연금, 건강보험 등은 개인의 상황과 법령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확인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만을 근거로 내린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