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은퇴자금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평생 모은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에 집과 IRA, 401(k)가 있고 한국에도 아파트와 예금이 있다면 어느 나라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특히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망 후 상속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부터 유언장과 수익자 지정, 가족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까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속과 증여는 무엇이 다를까요.
상속과 증여는 모두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뒤 재산이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증여는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한국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미리 넘겨준다면 증여입니다.
반면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그 아파트를 물려받는다면 상속입니다.
상속과 증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 상속 | 증여 |
재산을 이전하는 시점 | 사망한 이후 | 살아 있는 동안 |
한국의 세금 구조 |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 |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 |
미국의 세금 구조 |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유산에 과세 | 원칙적으로 재산을 주는 사람에게 과세 |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 한국은 상속인 등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일정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유산의 집행인이 신고와 납부를 담당합니다. | 한국은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 미국은 원칙적으로 주는 사람입니다. |
중요한 확인 사항 | 유언장, 상속재산, 상속세, 수익자 지정 |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향후 양도소득세 |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지만,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다만 한국에서도 증여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재산의 종류와 거래 구조에 따라 증여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적만으로 상속세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에 상속세를 내고 한국 국적자는 한국에 상속세를 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시민권과 세법상 주소지, 재산의 소재지 등을 확인합니다.
한국에서는 사망한 사람이나 재산을 주는 사람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 재산의 소재지 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의 상속세 규정을 모두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느 나라에서 생활하고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2. 미국과 한국의 상속세는 어떻게 다를까요.
미국과 한국은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과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미국은 시민권과 세법상 주소지가 중요하고, 한국은 사망자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 살아도 미국 상속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 영구 정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전 세계 재산에 대해 미국 연방 상속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미국 연방 상속세의 기본 공제 한도는 1인당 1,500만 달러입니다.
이는 일정한 조건에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상속세 부담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생전에 사용한 증여세 관련 공제액이 있다면 남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주별 유산세나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방세와 주세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면 상속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상속세에서 중요한 용어가 Domicile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나라를 영구적인 생활 근거지로 삼고 있는지를 뜻합니다.
단순히 미국에 며칠 거주했는지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지와 가족의 생활 근거지, 재산 관리, 앞으로 어디에서 계속 생활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미국 상속세법상 주소지가 반드시 즉시 한국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속세법상 주소지 판단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속세의 6만 달러 기준을 주의하세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미국 상속세법상 주소지도 미국에 없는 사람은 미국 소재 재산을 중심으로 상속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미국 시민권자의 높은 상속세 공제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소재 과세대상 재산과 관련 조정액 등이 6만 달러를 초과하면 미국 상속세 신고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신고서가 Form 706-NA입니다.
다만 6만 달러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단순한 면세 한도라기보다 미국 비거주 비시민권자의 상속세 신고 기준과 관련된 금액입니다.
실제 세금은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 공제, 조약 적용 여부 등을 따져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 미국 주식과 부동산을 계속 보유한다면, 해당 재산이 미국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은행 예금과 미국 법인 주식도 상속세법상 재산 소재지 판정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미국 재산에 대한 상속세 문제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사망자의 거주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한국 상속세 과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반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정착해 세법상 거주자가 된 사람이 미국 주택과 한국 아파트를 모두 보유한 채 사망한다면 두 나라의 재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괄공제는 5억 원이며,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 내용과 법정 요건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 상속 등에는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모든 상속에 동일한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조세조약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소득세에 관한 조세조약이 있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괄적으로 조정하는 별도의 조세조약은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재산에 대해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이중과세를 일부 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공제 한도와 적용 요건이 있어 모든 세금이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미국과 한국에 나뉘어 있다면 양국에서 예상되는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상속세가 없다고 한국에서도 상속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주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역이민을 준비하면서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모은 돈을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주거나 한국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부모와 자녀의 국적, 세법상 거주자 여부, 재산의 소재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증여하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의 연방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재산을 주는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일반적인 연간 증여세 제외 한도는 수증자 1인당 1만 9,000달러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증여세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모가 자녀 한 명에게 1만 9,000달러를 증여한다면 일반적으로 연간 제외 한도 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를 초과했다고 해서 초과액에 대해 곧바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평생 증여세와 상속세에 함께 적용되는 공제 한도와 신고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연간 제외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는 세금 납부가 없더라도 Form 709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의 시민권과 미국 증여세법상 주소지,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
한국의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부합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증여재산이 과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한국에서는 일정한 가족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일반적인 10년간 공제 한도 |
배우자 | 6억 원 |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 2,000만 원 |
다만 이러한 공제는 원칙적으로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수증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과거 10년 동안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자녀에게 미국 재산을 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정착한 부모가 미국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20만 달러를 미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고 자녀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입니다.
미국에 있는 돈을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주었으니 한국 세금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는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의 납세의무를 정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와 적용 요건에 따라 증여자인 부모에게 한국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재산을 미국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해서 한국 세금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양국의 세금과 신고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해외에서 증여받으면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자녀가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 유산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 또는 상속을 받으면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류가 Form 3520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거주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 유산으로부터 한 해에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증여 또는 상속을 받으면 신고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된 증여자들의 금액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Form 3520은 일정한 해외 증여와 상속의 수령 사실을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가 증여한 돈은 한국에서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보내는 부모의 미국 세법상 신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4. 유언장과 수익자 지정은 왜 중요할까요.

상속 준비는 세금만 계산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물려받을 것인지 미리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에 재산이 나뉘어 있다면 상속인이 재산을 찾고 이전받는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문서입니다.
유언장은 사망한 뒤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한국의 모든 재산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이 미국의 부동산과 금융계좌에 언제나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적과 거주지, 재산의 소재지, 유언장의 형식과 적용 법률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가 함께 유언장과 상속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Probate는 미국의 상속재산 정리 절차입니다.
미국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Probate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 등이 관여하여 유언장의 효력과 상속재산, 채무 등을 확인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모든 재산이 반드시 Probate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소유 형태와 신탁, 수익자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의 상속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Living Trust는 생전에 만들어 두는 신탁입니다.
미국에서는 Living Trust라는 신탁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전에 재산을 신탁에 이전하고 관리 방법과 사망 후 재산을 받을 사람을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적절하게 설계하고 재산 이전 절차까지 마친 신탁은 일정한 경우 미국의 Probate 절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을 만들었다고 모든 상속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정착한 뒤에는 미국 신탁에 대한 한국 세금과 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신탁을 유지하거나 새로 만들 계획이라면 양국의 법률과 세무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Beneficiary는 재산을 받을 사람입니다.
Beneficiary는 수익자 또는 수령권자를 뜻합니다.
미국의 IRA와 401(k), 생명보험 등에서는 사망 후 돈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IRA의 수익자를 배우자로 지정했다면 사망 후 배우자가 해당 계좌를 상속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인출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A를 상속받은 자녀에게는 10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SECURE Act에 따라 일반적인 비배우자 수익자는 IRA나 401(k)를 상속받은 뒤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사망 후 10년째 되는 해 말까지 계좌 잔액을 모두 인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10년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와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수익자에게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소유자가 의무인출을 시작한 이후 사망했다면, 10년 이내 전액 인출 의무와 별개로 중간 연도에도 매년 최소 금액을 인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Traditional IRA 50만 달러를 상속받았다면 이를 한꺼번에 인출할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의무인출 규정을 준수하면서 인출 시기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거주자인 자녀라면 한국에서의 과세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장과 수익자 지정이 서로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은퇴계좌나 생명보험은 유효한 수익자 지정이 있다면 일반적인 유언장과 다른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현재 배우자에게 준다고 적어 두었지만 오래전에 작성한 IRA 수익자 지정에는 다른 사람이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상하지 못한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권리와 계좌 유형, 해당 법률에 따라 수익자 지정의 효력이 제한되거나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 지정이 언제나 무조건 유언장보다 우선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재혼가정이나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유언장과 은퇴계좌 수익자 지정, 보험 수익자, 부동산 소유 형태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역이민 전 상속과 증여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상속과 증여는 미리 준비할수록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집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에 재산이 있는 분들은 가족이 갑작스럽게 복잡한 절차를 처리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한국과 미국의 재산 목록을 만드세요.
미국 주택과 한국 부동산, 은행 예금, 주식과 채권, IRA와 401(k), 생명보험 등을 정리합니다.
재산의 소재지와 명의자, 계좌 관리기관, 수익자 지정 여부를 함께 기록합니다.
둘째, 가족의 국적과 거주지를 확인하세요.
부모는 한국 국적이고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자녀는 한국 국적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국적과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상속세법상 Domicile과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유언장과 수익자 지정을 점검하세요.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IRA와 401(k),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누구인지도 살펴봅니다.
1순위 수익자와 2순위 예비 수익자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전에 지정한 수익자가 현재 가족의 의사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생전 증여와 사후 상속을 비교하세요.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주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뿐 아니라 부동산 취득원가와 향후 양도소득세, 부모의 노후 생활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전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원가가 증여자의 취득원가를 이어받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Carryover Basis라고 부릅니다.
반면 사망 후 상속받은 자산은 일정한 요건에서 사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원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Step-up in Basis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20만 달러에 구입한 미국 주식의 가치가 50만 달러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자녀가 나중에 그 주식을 매각하면 부모의 취득원가를 이어받아 상당한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미국 세법상 일정한 요건에서 사망 당시 시가가 새로운 취득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자산에 이러한 조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IRA와 401(k) 같은 은퇴계좌는 일반적인 주식이나 부동산과 취급이 다릅니다.
또한 한국 세법에서는 취득원가와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양국의 세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족이 실제로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재산 목록과 금융기관 연락처, 유언장 보관 장소, 전문가 연락처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미국의 위임장인 Power of Attorney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은 일반적으로 생전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사망 후 상속권한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비밀번호와 인증정보를 가족 모두가 볼 수 있는 일반 문서에 기록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가족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산을 확인하고 상속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이민 상속과 증여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 준비할 내용 | 주의할 점 |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 | 미국 상속세와 증여세 적용 여부 | 영주권 포기와 상속세법상 주소지 판정은 별개입니다. |
미국 상속세법상 주소지 | 실제 생활 근거지와 영구 거주 의사 | 비거주 비시민권자는 미국 소재 재산의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 | 국내외 상속재산의 과세 범위 | 한국 거주자 사망 시 원칙적으로 전 세계 재산을 검토합니다. |
한미 조세조약 | 상속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가능성 | 별도의 상속세와 증여세 조세조약이 없습니다. |
미국 부동산 | 소유 형태와 상속절차 | Probate와 Living Trust 등을 검토합니다. |
IRA와 401(k) | 수익자 지정과 상속 후 인출 | 일반적인 비배우자 수익자의 10년 규정을 확인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 자녀 | 해외 증여 및 상속 수령 신고 | Form 3520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한국 거주자의 국외 증여 | 비거주 자녀에게 재산 증여 | 증여자에게 한국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생전 증여와 사후 상속 | 취득원가와 향후 양도소득세 | 미국의 Carryover Basis와 Step-up in Basis를 비교합니다. |
유언장과 생명보험 | 수익자와 가족 간 재산 분배 | 유언장과 금융계좌 수익자 지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도 알아두세요.
한국의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9개월의 신고기한이 적용됩니다.
미국 연방 상속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이며, 요건에 따라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의무와 기한은 상속재산과 거주자 신분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공빠의 정리.
역이민을 준비할 때는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적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거주자 여부와 재산의 소재지,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미국 은퇴계좌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세금뿐 아니라 별도의 신고와 인출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과 은퇴계좌 수익자 지정을 미리 점검하고, 생전 증여와 사후 상속 중 어느 방법이 가족에게 유리한지 비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빠는 상속 준비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남은 가족이 불필요한 갈등과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일과 확인처.
2026년 11월 기준 미국 국세청과 한국 국세청의 공식 제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망일 또는 증여일의 법령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규정은 미국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estate-and-gift-taxes
미국 비거주 외국인의 상속세는 미국 국세청의 관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해외 증여 및 상속 수령 신고는 Form 3520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instructions/i3520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면책조항.
이 글은 역이민 준비를 위한 일반적인 참고자료입니다. 국적, 비자, 세금, 연금, 건강보험 등은 개인의 상황과 법령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확인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만을 근거로 내린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